청송군은 지난 18일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26,024건에 총 11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은 25,925건에 11억 200만 원, 주택 2기분은 99건에 2,100만 원으로,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7.16%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 요인을 공시지가 하락(-7.39%)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과 추석 연휴가 끼어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