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의성군청 희망복지팀(054-830-6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