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나서기로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추진 절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정해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거쳐 입국하여 농가에 고용되어 최소 90일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특히 신청 희망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