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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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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10/11 16:24 수정 2023.10.11 16:25
2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영양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고용농가에서 2024년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숙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근로자들을 위한 부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는 농가주와 근로자에 부담을 덜어주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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