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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의원 비리의혹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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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비리의혹들 제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10/25 17:58 수정 2023.10.25 19:44
“포항시의회 등 지역정가
변화·혁신 필요하다”

포항시의원들의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포항시는 송라면 지경리 332-2번지 외 2필지(구 화진휴게소) 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했고 기존의 다가구 주택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적발돼 도시계획부서 관련자에게 중징계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담당자와 팀장, 과장 등 3명이다.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생활숙박시설 3동을 허가해 주었고 북구청은 기존의 4층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서 지난 2020년 9월 18일자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경2지구 가구번호1-1), 관광휴양시설용지(숙박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40m)’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함'이라고 건축부서에 의견을 회신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와 북구청 건축허가과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
그리고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에 의거 숙박업(생활숙박시설) 영업허가를 해 주었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팀장은 "잘못된 사항을 인정한다.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본인도 담당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너무 바빠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실수를 했다"며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행위제한 업무 협의라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물론 업무가 많아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데 부지의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허가협의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부지의 사업시행자는 현 김모 포항시의회 부의장과 오랜 지인이자 사업을 같이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며, 허가한 도시계획과장은 김 부의장과 고등학교 동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김 부의장이 중간에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시 김 부의장은 낙선한 상태였지만 재선 시의원 경력에 지역 정가의 핵심인 포항 북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던터라 관계 공무원들이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해당 사업자와 오랜 지인이고 같이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시의원이 되고선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또 다른 시의원의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자신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하자, 포항시 고위 공무원에게 시행사나 시공사에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포항시의회 등 지역 정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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