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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포항 ‘양심 불량자’..
경북

TK·포항 ‘양심 불량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1/15 18:36 수정 2023.11.15 18:36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경북 570명 대구 316명
대구 개인 최고액 8.2억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64명(24억원), 5천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원), 서비스업 69명(26억원), 도·소매업 66명(21억원), 부동산업 50명(21억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16명(6억원), 5천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원), 법인 99개 업체(5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전년대비(328명, 95억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100만원), 법인 5개 업체(1억5100만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600만원이다. 전년 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2700만원을 체납한 박인철씨이며, 법인은 5억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300만원을 체납한 구상석씨이며, 법인(단체)은 6200만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000만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4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경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87명(개인 60, 법인 27)이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대상자 중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71명(13억), 3,000만 원~5,000만 원 5명(2억), 5,000만 원~1억 원 7명(5억), 1억 원 이상 4명(7억)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2억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이고, 개인은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1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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