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비 등 80억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사과, 배 및 녹차 주산지에 발생한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로 80억여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4월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에 78억7700만원, 5월 전남 보성군 녹찻잎 탈색 등 늦서리 피해를 입은 농가에 4억9500만원 등 83억7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접지원금은 ▲농작물 복구비 23억6700만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 6억6600만원 등이 지원된다.
간접비로는 피해농가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53억39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피해율 30~50%인 농가는 1년간,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는 2년간 이자가 감면된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사과 126억9700만원, 배 27억7100만원, 기타 4200만원 등 약 155억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