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수취자 유선통보
앞으로는 은행의 실수로 인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될 경우 실수를 한 은행이 반드시 입금 의뢰인과 수취자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입금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지금까지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은행이 잘못된 송금 오류를 정정해야 경우 반드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고객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실수로 인해 송금이 잘못될 경우 은행이 통보절차를 진행했지만 은행 직원이 실수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정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