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 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청송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