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80대(7억 3931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