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액 감면하여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원에서 4만 8천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하였으나,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덜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