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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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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이동신문고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9 21:18 수정 2014.06.19 21:18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주시는 오는 2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상주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상주시‘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상담하는 제도로,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건설도시, 교통도로, 부패신고, 주택건축, 산업환경 등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상담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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