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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세무서 탈세조사 ‘봐주기’ 의혹..
경북

경주세무서 탈세조사 ‘봐주기’ 의혹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1/17 18:04 수정 2024.01.17 18:05
“2년간 5억여원 탈세 제보…3억원 정도로 축소”
“같은 수법 대신 수천만원 받아준 것도 여러번”
“문제 A업체 대표 10여년간 탈세내용 조사 안해”

경주세무서가 민원인의 탈세제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봐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제보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제보를 취소하라.”는 수차례의 협박과 회유 등을 당해 세무서의 제보자보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는 김모(53)씨는 지난해 2월 경주세무서에 찾아가 탈세제보를 했다.
경주에서 같이 사업을 하던 A업체 대표로부터 속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김씨는 얼마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을 하게 돼서 좋았지만, 같이 스크랩(고철수거 등) 사업을 하던 A업체 대표가 자신의 사업증과 스크랩통장을 만들게 한 후 가져가서 자신은 돈을 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A업체 대표는 실제 물건은 왔다갔다 한 적 없이 허위 자료만 발행하고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스크랩통장으로 돈을 넣고는 자기 마음대로 빼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2021년과 2022년 사이 5억여원의 허위 매출이 발생했고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게 됐다는 것.
더구나 김씨는 A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거래처들에서도 대신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서 가져다 준 적도 여러 번 있다고 진술했다.
이로인해 김씨는 A업체 대표가 10여년 훨씬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탈세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주세무서에 제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의 A업체 대표로부터 탈세제보를 했다고 수차례나 협박과 회유 등으로 시달림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5억 벌금 나온다. 너도 벌금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해줄테니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라고 하는가 하면, “세무조사는 다 끝났다.”면서 벌금 3억 정도 나왔고...” 등으로 말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때 자신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5억여원 상당의 탈세액을 3억원 정도로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같은 수법(물품 오고가는 것 없이 자료만 주고 받는)으로 대신 현금을 받아준 수천여만원과 A업체 사장이 10여년 훨씬 넘게 사업을 하면서 탈세한 것으로 추정하는 총 100억원대 규모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세무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김씨가 유선상으로 제보 취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고 조사여부나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업체 대표가 제보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A업체 대표가 탈세제보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수차례 찾아와 협박 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제보취소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힘 없는 사람은 세무서에 제보를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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