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2월 한달간 한시적
성주군은 2월 한달 간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군은 직접적인 경기부양의 체감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할인기간은 설명절이 속해 있는 2월 한달간이며 카드형상품권에 한해서 15%할인이 적용되고,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 예산소진 시 15%할인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월 구매한도 20만원, 10%할인적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 판매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설 명절 맞이 성주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기영기자
개인당 한도 월 100만원
청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한 달간 청도사랑상품권을 12%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군은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 인센티브를 당초 10%에서 12%까지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당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인당 통합한도 월 100만 원(지류 50, 카드 10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21개 금융기관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청도군수는 “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으로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