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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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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접수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2/25 16:17 수정 2024.02.25 16:17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문경시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1차 신청에 이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2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재산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신청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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