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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4.15%↓’..
경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4.15%↓’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9 18:22 수정 2024.03.19 18:22
하락폭 전국서 최대
경북 중위가격 최저
전국 평균 1.52%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거나, 회수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자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2005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공동주택 71.5%→69.0)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의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한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가 30.71%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공시가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많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8100만원), 전남(8200만원), 전북(8400만원) 순으로 낮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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