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달러 규모 신규 수주도 지원… 기업인들 비자없이 한달간 체류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 운영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중앙아시아의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인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기존 협력 규모를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는 성과 내기에 주력했다. 기존에 수주한 사업인‘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20년간 총 188억달러 규모의 전력용량구매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텡기즈 유전확장 프로젝트’등 현재 추진 중인 44억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 수주의 측면지원에도 나섰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부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리를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3대 경협프로젝트 원활한 이행에 합의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49억달러)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50억달러) ▲잠빌 해상광구 등 카자흐스탄과의 3대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발전용량 1320㎿의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75%의 지분을 갖고 참여 중으로 금융조달 이후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향후 20년간 총 188억달러 규모의 전력용량구매계약을 체결해 금융조달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올해 하반기중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은 카스피해 연안 아티라우 지역의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로부터 폴리에틸렌 80만t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짓는 사업으로 LG화학이 참여했다.
아직 금융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선 및 금융조달에 필요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조속히 착공이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잠빌 해상광구'의 경우 첫 탐사에서 1억배럴의 원유부존량이 확인됐지만 경제성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탐사를 원활히 진행해 실제 채굴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규 플랜트 수주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35억달러 규모의 텡기즈 유전확장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올해 중반께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2012년 7월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낸싱을 추진중인 9억달러 규모의‘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연·아연 매장량이 1300만t으로 추정되는‘듀셈바이 광구’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탐사 계약서를 체결, 우리나라의 광물자원공사에 탐사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경제협력분야 다변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분야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대기업 플랜트 투자 위주로 발전된 반면 중소기업 진출은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협력 채널의 상성화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애로사항 협의 채널을 마련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모두와 영토를 인접한 카자흐스탄이‘2020 교통인프라 개발계획’으로 1400㎞의 신규철도를 건설하고 1만6000㎞의 도로를 보수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철도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의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 참여를 요청했다.
또 카자흐스탄의‘2017 아스타나 엑스포’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와 교통지능시스템 등에 15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연구개발(R&D), 섬유, 의료보건, 산림,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30일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고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한시적 고용계약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는‘한시적 근로협정’에 합의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