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온정주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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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공무원이 직무상 인식한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한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기관은 범죄 고발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다.
이에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문화가 작용하면서 직무상 고발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더 나아가 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 소위 관피아의 불법을 인식하고도 제때에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어긋난 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