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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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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4/04 17:09 수정 2024.04.04 17:10
6일~ 19일 ‘최대 4만원’ 환급

안동시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10,000원, 67,000원 이상이면 20,000원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4.6(토)~4.12(금), 4.13(토)~4.19(금)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단, 4.10(수)은 행사 미시행)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함께 개최한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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