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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경북

안동,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4/24 17:26 수정 2024.04.24 17:27
6월 고지분부터 50% 감면

안동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백만 원에서 437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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