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만에 수사 마무리
대응 조치 미흡·무리한 연구
주관기관 대표 등 불구속 기소
포항 촉발지진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5년에 만에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주관기관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 반면 관리.감독기관인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은 축소 보고 등으로 인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포항지열발전의 촉발지진 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연구사업 책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가.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대응조치 미흡 관련 과실
여러 해외 지열발전 사례 등에 비추어 연구단에서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지진위험도 분석을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신호등체계의 적색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연구를 중단하고 지진 발생의 원인, 현재 부지의 상태, 지진위험도 및 단층면해 분석 등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연구단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위 지진을 보고할 당시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지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나. 주입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5차 수리자극 실시 관련 과실
2017년 8월경 연구단 내부적으로 지진위험도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였던 당시 PX-2에 누적된 순주입량을 고려하여 5차 수리자극 시에는 320톤의 물만 주입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5차 수리자극 기간 중 약 1,400톤이나 많은 1,722톤의 물을 PX-2에 순주입했다.
그러나 이미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던 만큼 누적 순주입량이 증가하면 규모 3.1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 예상가능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5차 수리자극을 진행했다.
다. 수리자극 등에 따른 미소지진 관측 및 분석 부실 관련 과실
충분한 성능을 가진 지진관측망의 꾸준한 운영과 정밀한 지진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작은 규모의 유발 지진을 감지하고 정밀하게 분석된 정보로부터 저류층의 생성 여부와 크기 및 형태, 지진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미소지진 감시 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부 시추공 지진계(VSP) 이외에 다른 지진계의 관측 성능은 매우 미비하거나 불완전하였고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VSP를 분실한 이후에는 사실상 미소지진 관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신호등체계를 가동할 수 없고 미소지진 진원지 및 규모 분석이 어렵거나 b-값 분석 등 보조적인 지진위험성 평가 등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3차 및 5차 수리자극 과정에서는 1차, 2차, 4차 수리자극과 달리 예산 소진 등의 문제로 상주 관측자가 없어 실시간 지진 관측 및 자료 분석, 지진계 유지 및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발지진에 대한 관측 및 분석이 매우 부실했다.
라. 미소지진 관리방안 및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 부실 수립 관련 과실
연구단에서는 2016년 12월경 최고 적색경보 단계인 규모 2.0 지진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추가적인 수리자극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최고 적색경보 단계를 규모 2.0에서 2.5로 완화하여 임의 변경하였고 보고 대상이었던 기상청 및 포항시 또한 제외했다.
특히 미소지진 관측망의 부실 운영에 따라 3차 및 5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신호등체계의 운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색 단계의 수리자극 중단 이후 정부 승인 등 재개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유발지진 발생 관련 정보 공개를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 대책이 소홀했다.
이에 검찰은 연구사업 총괄책임자인 甲사 대표 A○○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사건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甲사가 규모 3.1 지진 등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