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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경제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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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경제활성↑’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8/29 16:19 수정 2024.08.29 16:19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공작물(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평균 18층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규제 완화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평균 23층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와 개방감 확보,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2년간 유지해 오던 제한을 완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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