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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칠곡계모’주치의 증인신문 불발..
사회

‘칠곡계모’주치의 증인신문 불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3 21:00 수정 2014.06.23 21:00
 ‘칠곡계모사건’사망아동(8)의 언니(12)에 대한 계모 임모(36)씨의 거짓진술 강요와 학대 등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추가재판에 주치의가 증인으로 나섰으나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피해 아동을 치료해 온 덕분에 피해 정도와 현재 심리상태 등을 가장 잘 알고있는 주치의의 증인신문이어서 재판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변호인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23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가재판 3차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주치의인 경북대 소아정신과 정운선(40·여)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백정현 부장판사는“오늘 증인신문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현재 심리상태, 양형 사유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 외에는 모두 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아동의 고모는 피해 아동이 직접“이명숙 변호사를 증인신문 과정에 참석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재판부에 건네며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 과정 참석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명숙(51·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울산계모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위원)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인과 함께 증인신문에 나서는데 왜 피해아동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빠져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백 판사는“재판은 절차적 공정성이 우선이다. 원칙적으로는 고모와 고모부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배제돼야 증인이 영향을 받지않고 제대로 증언할 수 있다. 이에 이명숙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공개를 허락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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