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동장이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구의 모 주민센터 A(5급)동장이 같은 주민센터 직원 B(6급)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초순께 B씨가 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C(55)씨에게 찬조금 20만원을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C씨는 전직 북구의회 의원으로 해당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3월 중순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모 정당 공천에 떨어져 불출마했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A동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당시 B씨가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다”며“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사전투표 전날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출마 예정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장이 같이 일하는 직원을 신고하는 일은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 때문에 해당 동장과 직원 간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