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다” 불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원의‘법외노조’판결에 대해 대구·경북 전교조가‘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전교조 탄압 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사법부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이는 명백한 정치 판결이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노동악법을 사법부가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수치스러운 사건이자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 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정부는 조합원 중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하지만 해고자 9명은 누구보다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6만 조합원의 자격을 통째로 박탈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특히“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으로 해직자들은 노동조합과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한 마디로 국민을 버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한편 입시경쟁 교육 및 특권교육 폐지, 학생인권 보장 등 공교육 정상화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실천과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는 지난 21일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고 오는 27일 전국적인 조퇴 투쟁에 동참한 뒤 지역에서 규탄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