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징집돼 참전한 소년병 출신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년병들이 6·25 전쟁 당시 국가의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 구제 수단이다.
대구에서 헌법소원을 대리한 하경환(대구변협 소속) 변호사는 지난 11일 박태승(81)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장 등 소년병 출신 5명의 명의로 국방부장관과 국회를 상대로 아동권 침해와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