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도 형사처벌
#1. "전세자금 작업대출로 1년 전에 6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곧 만기라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6000만원 중 받은건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업자들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죠. 불법이라 신고하기도 겁나네요."
#2. "신용등급이 안 돼서 불법인걸 알지만 작업대출을 했어요. 업자들이 선금을 요구하진 않았는데 통장이랑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며칠 지나서 ○○캐피탈에서 대출 승인 확인 전화가 와서 다 확인해줬는데, 업자는 잠적해버렸어요. ○○캐피탈에서도 작업대출이 적발됐다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사기당한 건가요."
대출 희망자의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작업대출 불법 광고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가 넘쳐 흐르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의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자들은 작업대출 의뢰와 함께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 수수료 지급과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대출사기로 의뢰자도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