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의성군의 경우 전년도 15,948명의 농업인이 지원받았다.
매년 상․하반기 2회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은 농지 관련 및 농산물 판매 서류 확인,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김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