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대폭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 대비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 ~ 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생활공간 집중관리(시민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해 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