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회통과 추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전담팀(TF) 심의를 거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을 확정하고 핵심규제 개선과제 13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축과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의 경우, 학교 경계 200m 이내일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는 학교 출입문 50m 이내(절대정화구역)에 모든 호텔 설치가 금지돼 있다. 또 학교 경계 200m 이내(상대정화구역)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호텔 설치가 금지돼 있다. 문체부는 예외적으로 호텔 설치 허용 범위를 현재 2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로 주거시설을 포함시켜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광지의 폐지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