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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북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12/10 17:09 수정 2024.12.10 17:09

포항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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