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윤리위, 몰래입당 후 야당지원 해당 행위 인정
새누리당은 10일 '몰래 입당' 후 야당 지원 유세 등 해당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를 소집해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되기에 사실상의 '제명' 처분인 셈이다.
윤리위는 "김만복은 지난 10·28재보선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탈당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의 내용이 명백했다. 우리가 김 전 국정원장이 전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인이 '당원으로 입당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해당행위 자체가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지난 8월31일 오후 2시23분께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10일, 10월12일 각각 CMS로 1만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