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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 농지전용허가 없는 체류형 쉼터..
경북

경산, 농지전용허가 없는 체류형 쉼터

강두완 기자 backery@naver.com 입력 2025/02/04 14:39 수정 2025.02.04 14:40

경산시는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053-810-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강두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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