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불법 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관리지역 지정 등 소음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마련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수성구) 의원이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등 대구시의 체계적 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구축과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선제적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부착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 개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통해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의 지정,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의 도입과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