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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사회

대구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2/24 17:47 수정 2025.02.24 17:47
전단지 등 ‘월 30만원’ 한도

대구시 북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북구 지역 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보상 대상은 현수막의 경우 19세 이상 북구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상금은 현수막 기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이며 한도는 인당 월 30만원이다. 벽보와 전단지는 A3 크기는 매당 50원, 그 이하는 매당 5원이며 한도는 인당 월 10만원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제도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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