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충전 구역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으로 시작된 2022년에는 과태료 대상이 137건이었으나,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에는 412건까지 늘어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사용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다.
안동시는 충전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신속히 단속함과 동시에 이․통장 회의 및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