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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교육

대구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03 18:29 수정 2025.03.03 18:30
410억 투입 4만여명 혜택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410억 원을 투입해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4일부터 21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초 48만7천원, 중 67만9천원, 고 76만8천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5%가 인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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