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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 관리 교육..
사회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 관리 교육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12 15:51 수정 2025.03.12 15:51
배출시설 운영 유의사항 안내

대구 서구청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시 유의사항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교육내용은 배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업장 내 우수배관, 폐수배관 현황 확인, 염료제조실에서 발생한 폐수 배출 행위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사업장 근로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에는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입주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염색산단 하수관로에 폐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하수관로에 폐수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 처분됨을 안내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업장에서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예방을 하고, 관계기간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폐수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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