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5년도 적합성 확인제도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가 2년 자동 연장된다.
2020년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5년이 도래하는 올해부터는 대상 사업장별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금회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통해 폐기물처리사업장들의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효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