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방문과 체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여권사용 제한의 예외 요건을 '긴급한 인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를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수정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이 '긴급한 인도적 사유'를 여권사용 제한의 예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는 여행금지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시 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들에게 예외적으로 방문허가를 부여하는 취지"라며 "여행금지국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여권사용 제한의 예외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대상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요건을 강화, 증명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 및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활동으로 허가를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긴급한 인도적 사유와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문 및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