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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 자동차 상습·고질 체납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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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자동차 상습·고질 체납 근절 ‘앞장’

강두완 기자 backery@naver.com 입력 2025/03/23 18:02 수정 2025.03.23 18:02
1개월간 영치활동 실시

영천시는 조세 정의의 실현과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초에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24일부터 약 1개월간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내달 15~18일은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이어간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강두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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