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9일부터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 ~ 29세 이하 경산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여야 한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결혼 가전·가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당 생애 1회 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강두완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