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의성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사람들

의성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21:54 수정 2014.05.12 21:54
의성군 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강성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