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출금, 납부 전 통장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