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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온열질환 예방 ‘앞장’..
사회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온열질환 예방 ‘앞장’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21 17:05 수정 2025.08.21 17:06
금포·왕골지구 현장 안전점검
온·습도계 설치·근로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지난 1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현장과 왕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현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달성지사는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를 확인하고, 식염 포도당과 음료수 등이 충분히 비치돼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대처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전춘희 달성지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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