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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사실상 전면 허용..
경제

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사실상 전면 허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5 21:47 수정 2014.06.25 21:47
면적 증가없으면 추가 건축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그린벨트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무분별한 용도 변경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축사, 버섯재배사, 사육장, 양어장, 저장창고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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