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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에 뜬 불법 드론, 5년간 42회 발생..
사회

‘군 공항’에 뜬 불법 드론, 5년간 42회 발생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0/19 16:46 수정 2025.10.19 16:46
조종사 검거 4건…검거율 9.5%

최근 5년간 군 공항 주변에 무단으로 드론이 비행한 사례가 40회 이상 확인됐지만, 조종사를 검거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으로 반경 9.3㎞ 이내에선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 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 불법드론 탐지·신고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2022년 각 2회에서 2023년 4회, 작년 19회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15회가 있었다. 군 공항별로는 김해기지가 23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5회), 원주(4회), 수원(3회) 등 순이었다. 불법 드론으로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24회나 있었다. 그런데도 불법 드론 조종사가 검거된 사례는 단 4건으로, 검거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RF 스캐너 등 드론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의 부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은 자체 레이더나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로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고 있는데, 탐지 범위를 늘리고 조종사 위치까지 파악하기 위해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드론 비행을 탐지하는 RF 스캐너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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