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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前 산케이 지국장 '무죄'…언론..
정치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前 산케이 지국장 '무죄'…언론 자유에 무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7 18:04 수정 2015.12.17 18:04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 언론인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닌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한편,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같은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 증권가 관계자 및 정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보도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며 "산케이신문이 청와대로부터 출입 제재 조치를 받게 되자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에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보복성 보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소문의 존재만 언급했을 뿐이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미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며 "해당 보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 본인 생각을 함께 전달하는 칼럼 형식의 기사"라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 작성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명칼럼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언론 자유와 법치국가 이름에 걸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다"며 한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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