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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상위 2%, 평균 연 21억원 벌었다”..
사회

“금융소득 상위 2%, 평균 연 21억원 벌었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0/26 17:27 수정 2025.10.26 17:27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5억 초과 자산가 소득 4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으로 전년(19만1천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치면서 신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천929억원으로, 한 사람당 9천700만원 수준이다. 이자소득이 10조7천537억원이었으며, 배당소득은 21조7천392억원으로 이자소득의 2배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천882명으로 전체의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2천436억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이 뚜렷했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3천327억원으로 이자소득(1조9천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였다. 또 3억∼5억원 구간에서도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로 많았다. 반면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한편 이들이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25%)보다는 높지만,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p) 낮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일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야당에서는 고배당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안은 고배당 기업 기준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배당소득에 과도한 과세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형국"이라며 "주식 투자 장려와 기업 배당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확대를 통한 '배당 친화적 세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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