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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배우자 중대 유책시 징벌적 위자료 필요”..
사회

“배우자 중대 유책시 징벌적 위자료 필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1/05 15:27 수정 2025.11.05 15:28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도입 찬성

최근 기업 총수, 연예계 인물 등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면서 혼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8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 차이(남 79.2%, 여 83.5%)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 + 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았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외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인식 차이(남 70.1%, 여 72.7%)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80%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미동의 비율이 과반(56.2%)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진국 대비 한국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의 인정 수준에 대해서는 56.7%가 낮다고 응답했고(금액 인정 수준이 높다: 25.8%),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로 조사됐다. 이어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6.4%였다.
또한 기업 총수나 연예계 인물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가량인 50.2%가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인식했다.
반면, ‘자산가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경영권 주식 지분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나타났다. 이어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였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외도·이혼 등 개인 이슈가 기업 이미지 및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인 68.1%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자는 27.8%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전체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력, 심각한 부부관계 위반 등)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을 때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이다.여기서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이 중대한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고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이다.
정치권에서는 배우자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위자료 산정기준보다 높은 액수 혹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 및 위자료 제도는 피해 배우자의 경력 단절, 기회비용 상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기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피해 배우자가 입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외에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손실 등을 고려한 재산분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71.4%로 나타났다. 다만, 어떤 행위가 ‘중대’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지, 그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유책 사유의 횟수·기간, 피해배우자의 사정, 혼인기간 등이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젊은 세대(18~29세)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고,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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